▶ LA시 조닝 허가기준 64년만에 대폭 개정 논란
시정부 “15개 구역 세분화… 행정절차 줄어”
“개발우선 정책… 공청회 면제 안돼” 반발도
LA시가 지난 1946년에 제정된 건축허가 규정(Zoning Code)을 64년 만에 대폭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건축허가 규정 개정 조례안이 시정부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강화시킨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커뮤니티 개발 통합계획’(Community Plan Implementation Overlay Ordinance: CPIO)으로 불리고 있는 개정 건축허가 규정은 LA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공업, 주택, 상업, 보행자 중심, 대형 광고, 복합개발 등 15개 CPIO 특성 구역으로 세분화해 부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새로운 CPIO 구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 여러 행정과정을 간소하게 처리해 주게 된다. CPIO 구역 설정은 특성에 따라 지역 상인들과 거주자 50~75%의 서명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CPIO는 과거의 복잡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 규정을 간소화해서 해당지역 특성에 맞도록 건축규정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CPIO가 ‘개발우선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정부가 부분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구실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주차공간 확보 등 주요 건축규정에 예외를 적용해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가 CPIO 개발구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도 최종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새 규정도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 ‘LA 네이버스 유나이티드’는 지난 10일 LA 시정부를 상대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CPIO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 단체는 “LA에는 이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35개의 재개발 구역이 설정돼 있다”며 “LA시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을 새롭게 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CPIO와 같은 새로운 개발 구역을 설정해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과도한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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