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기 업체들
“공급 부족현상 우려”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입찰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메디케어(Medicare)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의료기 업체와 메디케어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메디케어 의료기기 공급규정은 내년부터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8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2013년까지 전국에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숫자가 제한돼 의료기기를 제때 구입하지 못하거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수입의 40%를 메디케어 청구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도 개정 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입찰에서 밀려난 업체는 당장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검증되지 않는 업체들이 메디케어 환자들에게 휠체어와 환자침대, 당뇨 체크기기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나 비용 과다 청구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 재정 낭비가 심각해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 보건국은 입찰을 통해 검증된 업체들만이 의료기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거품이 빠진 가격에 의료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70억달러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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