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인상 차량세 등 내년 7월 시한 만료
주지사 “재정난… 6월 주민투표에 회부”
2011년 만기 예정인 차량세, 판매세, 소득세 인상 연장이 추진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년 6월 차량세와 판매세, 소득세 인상을 연장하는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현행 차량세와 판매세, 소득세는 지난 2009년 2월 주의회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오는 2011년 7월에 만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5월 주민투표에서도 비슷한 세금 연장안이 주민투표(발의안 1A)이 상정됐으나 주민 65%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브라운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세금 인상 연장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세수입 일부를 반드시 카운티 및 시 정부에 교부하고 지역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이 발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280억달러에 이르는 주정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00억달러의 주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100억달러의 세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또, 긴축 운용으로 80억달러의 예산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브라운 주지사가 오는 1월10일 복지 및 교육 예산이 크게 삭감된 예산안을 공개해 재정 적자의 심각성과 세금 인상 연장 필요성을 강조해 여론에 호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주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주의회를 압박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6월에 세금 인상 연장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 중인 세금 인상 연장안이 주민투표에 상정되려면 주의회 의원 3분의2의 찬성을 먼저 얻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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