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화재 때 피해자에 부과 논란
화재나 교통사고로 소방관이나 경관이 출동할 경우 이 비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30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 50개 지방도시에서 그동안 공공서비스로 간주된 영역에 소방 및 경찰 출동 때 일종의 ‘공공인력 사용세’를 내게 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타 도시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일부 도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관이나 경관 등이 출동할 경우 사고 당사자들에게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에 달하는 인력과 장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도시들은 보험사 측에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론자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운전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도시는 전문 징수 에이전트를 고용, 보험사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에게 독촉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타메사, 플러튼, 가든그로브, 샌타아나시 등이 공공서비스에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타메사의 경우 2009년 7월부터 ‘교통사고 처리비용’이란 자체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9만1,000달러를 거둬들였다. 징수 에이전트는 18만6,000달러의 미납금을 독촉 중이다. 새크라멘토 시의회는 다음 달 ‘화재 때 소방인력 및 장비 이용요금 부과’ 조례안 투표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화재 발생 때 432달러 이상, 헬리콥터 구조 때 2,275달러가 부과된다. 타주인 뉴욕시에서는 2011년 7월1일부터 소방인력이 교통사고 장소에 출동하면 490달러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공서비스 영역 요금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캘리포니아 보험협회 샘 소리치 회장은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행정 당국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런 세금부과는 결국 운전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영역 세금부과 금지법안(SB 49)을 발의 중인 토니 스트릭랜드 주 상원의원은 “충분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불필요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 도시정부들은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내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했다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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