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없는 거래는 불법
파는 사람도 1,500달러 벌금
금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되파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라이선스 없이 금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패사디나 경찰은 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법무부가 발급한 라이선스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며 라이선스 없이 금을 소비자로부터 구입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되면 도난물품 거래 혐의를 적용해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사디나 경찰국 자넷 기븐스 공보관은 “지난 연말부터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일부 범죄자들이 금을 훔친 뒤 이를 녹여 온라인에서 불법적인 개인 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다”며 “경찰은 시가 요구하는 라이선스 없이 금을 거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븐스 공보관은 “라이선스가 없는 개인 간의 금 거래는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금 매매 비즈니스의 상당수가 라이선스 없는 불법거래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패사디나 경찰은 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소지한 전당포나 금 거래 비즈니스 업소 등 구매자가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크레이그 리스트나 일부 온라인상에서 금 거래를 포함해 아이팟, 노트북, 셀폰, 고가의 명품백 등 개인 간의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라인선스 미소지 거래의 단속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패사디나 경찰국 필립 산체스 국장은 “경제침체로 인해 현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석이나 금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금 소지자가 금을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자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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