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한인 유학생들이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UCLA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 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합격한 뒤 한국계 무역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 김모(26)씨는 최근 이민국으로부터 H-1B비자 심사에서 탈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 회계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갖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 김씨는 “취업 전 다른 유학생들이 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취업이 훨씬 수월할 뿐만 아니라 H-1B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얼마 전 페퍼다인 대학을 졸업한 서모(23)씨도 까다로운 H-1B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서씨는 대학 졸업 직후 LA 지역의 한 비영리단체에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 자리에 고용됐지만 결국 H-1B 서류심사에서 떨어져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씨는 “취업 인터뷰 도중 3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하는 직책의 특성상 지난 1년간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H-1B 발급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 있었지만 결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2009년부터 시행된 경기부양 조치의 영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미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외국인 고용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당국 H-1B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는 “지난 2008년에는 H-1B에 추첨만 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대부분이 취업비자를 받았지만 지금은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request for evidence)를 받는 증가하고 있다”며 “까다로운 심사로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취업비자 심사에서 탈락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취업 이전에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취업비자 발급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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