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부 보수적 성향의 주의회 의원들이 4일 워싱턴에서 모임을 갖고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불법이민자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애리조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미주리, 펜실베이니아주 등 5-6개주 일부 주 의원들은 4일 워싱턴에서 모임을 갖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 후 5일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조지아주 지역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4일 보도했다.
이 모임에는 `합법적인 이민을 지지하는 주 의원들 모임’이란 이름의 불법이민 반대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럴 멧칼프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과 조지아주 의회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강경정책을 주도중인 잭 머피 주 상원의원 등 5-6개주 주의원들이 참석한다.
멧칼프 주의원은 `합법적인 이민을 지지하는 주 의원들 모임’에는 40개주 주의원들이 가입해 있는 상태라고 밝힌뒤,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고갈시키고, 각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불법 이민자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조치를 더이상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모범 입법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법안은 각 주정부들이 불법 이민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해 각종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멕시코계 미국인을 위한 법률보호.교육펀드’ 및 `조지아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보호센터’ 등 소수인종계 시민단체들은 수정헌법 14조의 적용을 저지하려는 주정부 차원의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지아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보호센터’의 대표로 한국계인 헬렌 김 호 변호사는 "수정헌법 14조를 변경하려는 주 차원의 입법이 추진된다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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