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 분쟁중재센터’ 인원 보강·기능 활성화
4.29 분쟁중재센터가 대폭 활성화된다. 4일 KAC-LA와 4.29 분쟁조정센터 관계자들이 기능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드워드 정 변호사,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 성신내 중재위원.<박상혁 기자>
한인 변호사 동참 당부
‘4.29 분쟁중재센터’의 분쟁 중재 및 조정 기능이 크게 활성화된다.
한인사회의 분쟁조정이나 피해자 구제 활동을 위해 한미연합회 LA지부(KAC-LA) 산하에 설치된 4.29 분쟁조정센터가 올해 한인 전문 변호사 참여를 늘리고 자원봉사 인원을 대폭 충원해 분쟁조정 기능을 대폭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KAC-LA는 그간 활동이 미미했던 ‘4.29 분쟁중재센터’를 활성화해 한인사회의 분쟁 조정이나 피해자 구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 인력을 4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분쟁중재 전문 한인 변호사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KAC-LA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한인들이 여전히 중재나 조정 절차를 알지 못해 소송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분쟁조정센터가 활성화되면 한인들이 각종 분쟁에서 소송 대신 중재나 조정과정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유 사무국장은 “분쟁중재 자격증을 취득한 한인 변호사들과 함께 더 많은 한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고 한인 커뮤니티변호사협회 및 한인변호사협회 등 한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4.29 분쟁중재센터 자원봉사자로 나선 에드워드 정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도 분쟁조정이 활성화 돼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며 “이중언어가 가능한 한인 변호사이자 분쟁중재 자격증 취득자로 도움이 되기 위해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KAC-LA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인들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중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이 전체 42.86%로 가장 많았고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이 27.90 %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노사분쟁 6.98 %, 정부와의 분쟁 6.98%, 가정폭력 2.33% 등이었다. 4.29 분쟁중재센터는 지난해 200여건의 분쟁 중재 상담을 했고 이 중 79건을 정식 접수해 52건을 해결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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