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는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전격 상정됐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스티브 킹 의원은 제112차 연방의회가 개원하자마자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불체 자녀 시민권 금지법안’(H.R. 140)을 상정했다.
공화당 내 강경보수 이민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민정책 결정의 핵심요직인 이민소위원장을 맡게 된 킹 의원은 의회 개원 전부터 이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고해와 이번 법안 상정의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 자동시민권 부여조항의 시민권 부여 대상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위헌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정헌법의 자동시민권 부여조항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킹 의원 등 일부 보수강경파 의원들은 이같은 헌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법안은 발의한 킹 의원은 이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라마 스미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일단 우선 추진과제에서 제외해 법안 처리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자동시민권 부여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이 현실화되는데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2011년 상반기에서는 이민단속 강화 조치와 관련된 법안에 집중할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취업자격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 의무화 법안과 불법 이민노동 단속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킹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린지 그래함 상원의원이 수정헌법 14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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