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리커 업소 관계자가 미성년자 대상 불법 담배 판매 혐의로 적발돼 체포되고 있는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는 관계없음.
랭캐스터·포모나 등 한인업소 적발 증가
판매 라이선스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LA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의 불법행위 에 대한 경찰의 함정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새해 들어 랭캐스터 등 지역에서 리커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LA시 검찰과 포모나 경찰국 등도 관련 단속을 강화해 한인들을 포함한 위반업주 및 종업원들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5일 랭캐스터 지역 내 10군데의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 함정단속을 실시, B리커와 T리커 등 두 곳이 함정단속반의 일원인 16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은 이 지역에서 224곳의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담배판매 함정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총 23군데의 업소를 불법 담배판매 혐의로 적발하고 티켓을 발부한 바 있다.
LA시 검찰의 경우 지난 5년간 LA시 내 담배판매 업소 5,200여곳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2,000개의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LA 한인타 운에 위치한 업소는 3곳으로 각각 30 ~90일 담배판매 정지처분을 받 았다.
포모나 경찰국도 지난해부터 관할지역 내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함정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3월과 7월에 한인이 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3곳의 업소가 함정단속반 소속인 17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었다.
랭캐스터 셰리프 스테이션 마이크 쿠퍼 경관은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담배 판매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모나 경찰국 관계자는 “관할지역 내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함정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며 “각종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판매 업소들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과 24 ~32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일정기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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