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제한적인 복수국적제도가 한인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미국 태생 24세 미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된 복수국적을 신청한 한인은 남성 1명, 여성 2명 등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복수국적을 신청한 남성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이미 한국의 병역의무를 마친 20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인들의 복수국적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복수국적이 특별한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에서 생활할 경우에도 미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인 2세들의 이같은 경향은 지난해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상실 신고가 1,000여건을 넘긴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인 2세들은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보다는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통해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는 것으로도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상실 신고는 1,023건이다.
한편 2010년 이민당국이 LA 총영사관에 강제추방을 위해 발급을 요청한 임시여권은 42건으로 집계돼 전년의 5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강제 추방된 한인들의 추방사유는 불법체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절도 및 성폭행을 포함한 기타 형사범이 14건, 마약 7건, 성매매 1건 순이었다.
LA 총영사관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자진 출국한 한인까지 포함하면 추방된 한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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