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가공업체 돈만 받고 배당금 안줘
상가건물 중복 계약으로 계약금 ‘꿀꺽’
한인사회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당금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세입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뒤 돈만 챙기고 나 몰라라 하는 업주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LA 한인 김모씨는 오리건주의 수산가공업체인 S사에 20여만달러를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김씨는 이 업체가 당초 투자를 받아 어선을 구입한 뒤 자신들이 이를 운영해 그 수익을 배당금으로 나눠준다며 LA와 뉴욕 등 전국에서 한인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일을 진척시키지 않은 채 원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가공공장 시설을 차려놓고 외지인들을 모아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에 투자하면 배를 구입, 배당금을 준다고 해 계약서를 쓰고 20만달러를 투자했는데 이후 약속과 달리 행동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니 오히려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며 “알아보니 현재 비슷한 경우에 처한 한인들이 많고 이들의 투자금도 400만여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까지도 다른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이모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공동 대표 김모씨는 “그동한 사업이 부진했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만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또 다른 한인 김모씨의 경우 건물주가 여러 세입자들과 임대계약서를 중복으로 작성해 입주도 하지 못하고 1만~2만달러씩의 선수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가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김씨 등 한인 6명은 건물주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동안 건물주의 명의가 수차례 바뀌는 등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식당 개업을 위해 지난해 3월 1만달러를 건넸다는 안모씨는 “스몰 클레임 소송을 통해 이겼지만 계속 시간만 끌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나 임대계약 때 당사자 간 거래인만큼 ‘명확한 계약서 작성과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가 건물 임대계약에 나설 때도 약식 계약서는 금물이며 사전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법적 건물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법 전문 양성현 변호사는 “현재 금융권 이자율이 높아야 연 1~2%라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는 현실적인 판단을 꼭 해야 한다”며 “투자는 ‘계약’으로 이뤄지는 만큼 계약서 작성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동반해 상담과 공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간 운전면허증 등 신원정보 복사본을 꼭 교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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