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값 50%까지 할인받아
파트B 기존가입자 부담 동일
올해부터 메디케어(Medicare) 수혜 내용이 일부 개선된다. 지난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환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 특별법’에 따른 변화인데 질병예방 차원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메디케어의 변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무료 질병예방 건강검진
올해부터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년에 1회씩 질병예방 건강검진(Annual Wellness Visit)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건강검진은 골밀도, 유방암, 복부동맥, 심전도, 대장암, 당뇨, 자궁암, 전립선암 검사를 포함한다. 일부 정밀 검사는 메디케어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본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독감 및 폐렴 예방주사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1년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할인 확대
처방약 할인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D의 2011년 가입 기간은 오는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다. 메디케어 파트D에 이미 가입된 수혜자들은 올해부터 제약회사 처방약 가격을 50% 할인 받을 수 있고 상표명이 붙지 않은 처방약(generic)은 7% 할인된다.
■메디케어 파트B 프리미엄
월 프리미엄을 내야 하는 메디케어 파트B에 이미 가입돼 있는 수혜자들의 프리미엄 가격은 월 96.40달러로 변동이 없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메디케어 파트B에 가입하는 수혜자들은 115.40달러의 월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연간 수입이 8만5,000달러가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수입에 따라 161.50~369.50달러의 월 프리미엄을 납부해야 한다.
■메디케어 의사 정보 사이트
연방정부는 의사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 사이트에서는 병원의 주소와 의사의 전문 분야 및 경력, 메디케어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는 www.medicare.gov/find-a-doctor/provider-search.aspx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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