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학생에도 학자금 보조… 주지사도 지지 입장
11일 LA 커뮤니티 칼리지(LACC)에서 열린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 상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맨 오른쪽)과 지지 단체 관계자들이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방의회에서의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법안 ‘드림법안’이 지난해 좌절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서류미비 자녀들도 대학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1일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과 드림법안 지지단체들은 LA 커뮤니티 칼리지(LA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불체자 학생들이 UC계열의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교 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130)과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인 캘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131)을 주의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2006년 세디요 의원이 첫 발의한 뒤 그동안 주의회에서 4차례에 걸쳐 통과됐으나 공화당 소속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발의자인 세디요 의원은 이날 “그동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법 제정에 실패했으나 신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선거 당시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에는 법 제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내 불체 신분 학생들 중 주내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UC나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학비 혜택을 받고 있으나 연방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나 장학금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세디요 의원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주에 이어 미국에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를 제공하는 세 번째 주가 된다.
세디요 의원은 “이번 법안의 경우 주립대의 학교 기금을 통해 불체 신분 학생들의 학자금 보조를 가능케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올리비아 박 디렉터는 “주내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 가운데 40%는 아시안 이며 이 가운데 4분의 1은 한인 학생으로 추정된다”며 “드림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 이들 학생들이 신분의 제약 없이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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