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주의회 강경단속법 곧 제정
조지아·미시시피 등도 이민문제 쟁점
애리조나식 강경 이민단속법 제정 움직임이 전국 각주로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의 연방하원 장악으로 새해부터 의회의 이민단속 강화 입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켄터키 등 일부 주에서 애리조나식의 이민단속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새해 벽두부터 불법 이민단속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켄터키 주상원은 지난주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과 유사한 내용의 ‘경찰의 이민신분 조사허용법안’을 찬성 24 대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켄터키 주상원의 톰 젠슨 의원은 “켄터키주가 불법이민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길 바라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더 이상 불법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내할 수 없다”며 강력한 불체자 단속법 제정을 강조했다.
불체자 단속법안 외에도 켄터키 주의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노동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 의무화 법안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그렉 스텀보 켄터키 주하원의장은 “불법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없다면 켄터키주를 떠나게 될 것”이라며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이민문제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법제정 움직임은 켄터키에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 조지아,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미주리, 펜실베니아주 등 5개 주는 불체자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올 들어 불법 이민단속 논란은 미 전국의 주정부 차원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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