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커피샵 등 반경 10피트 금연… 적발땐 최고 250달러 벌금
오는 3월8월부터 LA 시내 요식업소 패티오 금연 조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한 커피샵 패티오에 금연 경고문이 설치돼 있다. <이은호 기자>
일부 한인업소 안내문 홍보
오는 3월8일부터 LA 시내 식당과 커피샵 등 요식업소의 패티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효돼 위반자와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한인 업소들이 새해 들어서부터 패티오 금연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LA시도 단속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는 등 패티오 금연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LA시는 패티오 금연 조례가 지난해 1월 LA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뒤 조례 시행세칙에 따라 1년 넘게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홍보에 주력해 왔는데 3월 조례 시행을 앞두고 금연 안내 표지판 배포와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LA시와 LA카운티 보건국은 식당 패티오 금연 안내 표지판을 배포해 업소에 부착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식당 업주와 푸드코트 매니저를 상대로 조례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례 홍보를 담당하는 LA카운티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은 한인 식당들을 위해 한국어로 된 패티오 금연 표지판을 제작할 예정이다.
새로운 금연 조례는 식당과 푸드코트, 커피샵의 10피트 반경 및 푸드트럭의 40피트 반경에서는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설치된 패티오 등 야외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불법이다. LA시는 새로운 법규가 실시되는 3월 전까지를 유예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한인 업소들은 본격적인 패티오 금연 실시에 앞서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카페 아메리카노’의 김윤희 사장은 “새해부터 패티오에 안내문을 붙였고 재떨이를 치워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시정부 시행에 앞서 미리 자체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고객들이 패티오 금연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식당과 푸드코트, 푸드트럭은 금연 표지판을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판은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 org/tob)나 오는 13일부터 가동되는 패티오 금연 웹사이트(www.FreshAir DiningLA.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패티오 흡연은 LA경찰국(LAPD)이 단속하며 위반자에게는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정부는 오는 13일 오전 포터랜치의 스타박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패티오 금연 법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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