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방 경찰당국들이 범죄와의 전쟁 및 수사에 무인항공기 이용 허용을 건의중인 가운데 연방항공청(FAA)도 이의 허용을 신중히 검토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14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방 정부들은 최근들어 수년간 무인항공기(UAV)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는 무인정찰기를 범죄수사 및 범죄와의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FAA에 요구해 왔다.
미국에서는 수년전부터 무인정찰기가 비행을 해왔지만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지대 감시 및 일부 특정 비행구역에서만 비행이 허용돼 왔을 뿐이다.
경찰은 또 실종 어린이 수색, 불법 재배중인 마리화나 수색, 허리케인 급습 직전의 교통정체 해소 등의 목적을 위해 소형 항공기들을 사용해 왔지만 무인 항공기는 사용한 적이 없다.
FAA는 무인항공기 사용의 허용을 요구하는 지방 경찰당국의 건의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중에 소형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해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FBI)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무인항공기의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뉴 멕시코 주립대학 기술분석.응용센터의 더그 데이비스 부소장은 미 전역에서 무인항공기 사용을 원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5-10년내 경찰이 이를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인항공기는 그러나 인근에서 비행중인 다른 항공기를 파악하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이 최대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지상의 조종요원들이 조만간 이런 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지방 경찰서 가운데 텍사스 휴스턴과 플로리다 마이애미 경찰당국이 무인 항공기의 시험운행을 시도해 왔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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