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대기업 해외재산은닉 등 감시 강화
미국 등에서 해외 투자소득 미신고 및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실시, 해외 탈세 전담조직 신설 등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국 국세청은 올해 대재산가나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 해외 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에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세무조사 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조직 신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실시(7월)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업무에 착수키로 했으며 특히 대재산가 및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해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 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들의 변칙적인 증여·상속을 막기 위해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 차명자산의 실명전환·매매 등 소유권 변동내역을 특별 관리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차명 주식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며 특히 차명재산에 대해선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한국시간 17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201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지난해 역외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조7,707억원(잠정)을 추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8,300건의 조사를 실시하되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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