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 침체와 실업률상승으로 연방 이민당국에서 취업비자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추가서류 요청 통보가 빈번하고 비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 이민법과 관련된 노동 및 고용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매년 1월 자체감사 바람직
취업비자 직원 해고땐 보고해야
▲취업비자 (H-1B) 고용주의 회사 자체 감사(internal-audit)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매년 1월에 회사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 즉, 유효한 고용조건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s or LCAs)나 고용이나 해고기록 과 공공접근파일(Public Access File) 등이 잘 정리, 보관되고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 연방 이민당국의 수시 감사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취업비자 소지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점은 무엇인가
- 고용주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했을 경우 이민당국(USCIS)에 보고해야한다.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고된 직원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환 교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공공접근파일(public access file)에 해고기록(proof of termination)을 남겨두어야 한다.
▲해고 시 어떠한 서류들들 보관해야 하나
-고용주가 갖춰야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해고를 이민당국에 알리는 보고서와 직원에게 통보된 해고통보서이다.
▲취업인의 적정임금에 대하여 고용주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고용주가 LCA를 검토해 사실상 지불된 월급과 LCA에 약정된 적정임금과 일치하거나 더 많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에서 W-2를 결정적인 월급지불의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노동법이나 이민법위반을 미리 막을 수있는 방법이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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