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강화로 작년 700만달러… 2,740개 업체 감사
연방 이민당국은 불체자 고용 업주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발표한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에 불체자 고용 혐의로 2,740개 업체가 감사를 받았으며 부과된 벌금만 7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2009년 100만 달러보다 무려 7배가 늘어난 액수로 이민당국의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불체자 고용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70만달러에 불과했다.
이처럼 불체 고용주 또는 업체 단속이 급증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위해 불체고용 단속을 강화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불법이민에 반대하는 이들은 불체자 고용업체 우선 적발을 주장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체자 직접 단속이 아닌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이민개혁을 이끌겠다는 입장이었다.
연방 이민당국은 앞으로 이민개혁안 추진과 관계 없이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존 모튼 ICE 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속은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종업원의 취업자격 증명서(I-9)를 조사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이라며 “그간 소기업들을 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9폼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합법 취업자격 여부와 이민신분을 기재한 서류로 고용 후 3년, 퇴사 후 1년 등 모두 4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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