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5명이 2009년에 캘리포니아주립대(CSU)재단이 불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이 20만명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커졌다고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CSU가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4천만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전했다.
CSU는 최근 5억달러에 달하는 주예산 삭감에 직면, 직원 정리해고와 교과과정 축소, 등록금 추가인상 등을 해야할 처지다.
학생들은 소송 과정에서 2009년 가을학기에 학생들이 이미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재판부는 23개 CSU 캠퍼스 가운데 19개 캠퍼스의 학생들이 이 소송에 합류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결정하면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대(UC)가 2003년 최종단계에서 받은 등록금을 되돌려주도록 한 판결을 인용해 학생들의 승소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소송은 CSU 재단이 2009년 5월 그해 가을 등록금을 10% 인상하고 같은해 7월9일까지 등록금을 내도록 한 뒤 같은달 21일 또다시 등록금을 20% 인상하자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4년생이었던 사만다 애다미 등 학생 5명이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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