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교육구 관행 제동 ‘고참도 해고 대상’ 판결 파장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21일 LA 통합교육구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45개 학교에 근무하는 신참 교사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교육구가 근무연한에 기초, 경험이 적은 교사를 우선적으로 해고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획기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피리어 법원의 윌리엄 하이버거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교사들의 해고는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해고는 통합교육구 산하 다른 750개 학교에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교육구 산하 3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민권 변호사들은 교사 해고가 근무연한에 기초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소수민족계 학생들이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이버그 판사는 지난해 3월 이들 3개 학교 교사를 더 이상 해고할지 말라고 교육구에 권고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교사 해고를 단행할 때 일부 학교는 제외하겠다는 이들 변호사들과 교육구의 합의를 승인한 바 있다.
지난 수년 동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저조한 교육구 산하 각급 학교는 교사들의 절반을 잃었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이들 학교에서 기꺼이 근무하기를 원했던 대학의 문을 막 나선 신참 교사들이었다.
전국 민권 자유연맹 LA 오피스의 법률 디렉터 마크 로젠바움은 “법원은 이날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교사 노조는 법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권한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기를 떨어트리는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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