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나 마이스페이스 같은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기업채용 담당자나 대학입시 관계자가 신입사원이나 신입생의 배경을 조사하려고 페이스북을 엿보고, 이혼전문 변호사가 마이스페이스를 통해 사건의뢰 관계인의 뒷조사를 해온 지는 꽤 됐고 이제 보험사까지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
25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캐나다 퀘벡에 사는 30세 여성 나탈리 브랜차드는 IBM 기술직으로 일하다 우울증 때문에 2008년 초 병가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일시적 노동불능에 따른 보험금을 매달 받았다.
그런데 1년 후 보험사로부터 사전 경고도 없이 보험금 지급이 중단됐다. 보험사는 브랜차드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을 보고 우울증에서 벗어나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사진들은 브랜차드가 해변에서 장난을 치거나 술집을 들락거리며 찍은 것들이다.
결국 브랜차드는 보험사가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았고 더욱이 사전 통보도 없이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소송을 냈고, 양측은 법정 싸움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요즘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고객의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요원들은 증거를 잡으려고 옛날에는 카메라를 들고 고객의 뒤를 밟았으나 이제는 책상에 앉아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미국보험범죄방지국(NICB) 대변인이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찾은 내용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단서로 이용될 뿐 아직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처음 보험계약 시 온라인에서 얻은 고객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LAT는 전했다.
영국 보험사 `리걸 앤드 제너럴’의 개리 피커링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디렉터는 소셜 미디어는 앞으로 보험계약과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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