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사스주와 뉴욕주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들의 주의산만 행위를 금지한 데 이어, 보행인에 대해서도 길을 걸으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팟 등을 듣기 위해 수신기를 양쪽 귀에 꽂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 법안은 길을 걷는 사람 뿐 아니라 조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들 법안의 취지는 보행자 등이 전자기기들에 정신이 빼앗겨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 만큼이나 위험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칸사스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시가지, 도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있거나 이들 도로와 나란히 가거나 인접해 있을 경우 양쪽 귀에 수신기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만 한쪽 귀에만 착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법안 제출자인 지미 제프리스(민주) 주상원의원은 "한쪽 귀로만 들으면 보스턴교향악단의 연주 맛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주변 상황을 알 수는 있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이래 관련 입법을 추진해온 뉴욕 주의회의 칼 크루거(민주) 상원의원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건널목일지라도 길을 건널 때 휴대전화, 아이포드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크루거는 자신의 지역구인 브루클린에서 전자기기에 정신이 빼앗겨 코앞 상황도 모르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을 알고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도로안전협회는 보행자 사망자수가 지난 4년간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해 상반기엔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하반기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면 감소 추세가 확연히 역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틀록 아칸사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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