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 시의 엄격한 노점상 규제에 항의하기 위해 자신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25일 시카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도심에서 자신이 직접 나염한 천조각을 장당 1달러에 판매하다 불법 노점을 단속하는 경찰에 수차례 연행된 크리스 드류(60)는 지난 2009년 12월 친구를 시켜 자신의 연행 장면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렸다가 뜻하지 않은 중범죄로 기소됐다.
불법 노점 행위에 따른 경범죄로 체포돼 수시간 감금되어 있다 풀려날 각오를 했던 드류는 1급 중형죄에 해당하는 일리노이 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술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드류는 "예술가들이 도심에서 자신의 작품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시카고 시의 엄격한 규제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을 뿐 경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도청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two-party consent)가 아니면 어떤 대화도 녹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미국내 12개 주 가운데 하나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오디오 녹음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그 가운데서도 일리노이는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가장 강력한 도청법을 가진 주로 판사, 검찰총장, 주 검찰, 또는 경찰 대화를 녹음할 경우 1급 중범죄에 해당, 최대 1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정치웹진 허핑턴 포스트는 "메릴랜드 주 검찰총장은 최근 ‘경찰 촬영이 기소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청법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에는 현재 9명이 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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