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서 거액횡령
FDIC 제재 조치
지난 2008년 12월 새한은행에서 발생했던 금고 횡령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직원 3명이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금융업계 근무를 종신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받았다.
FDIC가 2010년 12월27일자로 판결, 지난 28일 발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전직 새한은행 직원 송모, 김모, 송모씨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 근무를 평생 금지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이사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근무 역시 평생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새한은행 전 직원들은 2008년 12월 윌셔 본점에서 근무할 당시 현금 60만달러를 금고에서 횡령한 사실이 발각돼 해고됐으며 연방수사국(FBI)과 FDIC 등에 고발조치 됐었다.
새한은행은 횡령당한 현금은 돌려받아 금전적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새한은행 측에 따르면 당시 이들 직원 3명은 단골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넣어달라며 맡긴 현금을 공모, 유용한 후 은행 금고에서 현금 60만달러를 빼돌려 고객에게 변상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당시 송씨는 부장급인 본점 오퍼레이션 매니저, 김모씨는 오퍼레이션 오피서, 송모씨는 머천트 텔러로 일하고 있었다.
감독국은 은행 직원이나 이사 중 고의적인 횡령이나 사기혐의 등이 적발될 경우 이같은 금융업계 근무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에는 중앙은행에서 근무했던 최모 부장이 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역시 FDIC로부터 종신 금융업계 근무금지 조치를 받았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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