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유학생·관광객
인정 안돼 낭패 속출
한국 원본도 제시해야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티켓을 받거나 차량이 압류되는 등 낭패를 보는 한인 유학생이나 한국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에서 단기 어학연수 중인 유학생 서모(26)씨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믿고 있다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서씨는 “지난 1월 초 친구들과 함께 LA 근교로 여행을 가던 중 과속으로 경찰에게 적발돼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티켓까지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유학생 박모(25)씨는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년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만을 믿어 왔으나 경찰의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박씨는 “미국에 오기 일주일 전 급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LA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별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며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고 무면허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제운전면허증 규정을 알지 못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LA경찰국 그레고리 벡 공보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사실상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나 출신 국가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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