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시피주 경찰 이민단속안 통과
애리조나식의 강경 이민단속법안이 미시시피 주상하원을 통과해 법안 시행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시시피 주 하원은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지역경찰의 무작위적인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이민단속법안(SB2179)을 지난 27일 찬성 77대 반대 40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 경찰관은 범법행위 단속과정에서 범법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주민이나 행인, 운전자의 경우에도 경찰은 불체자로 의심될 경우 무작위로 현장에서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다.
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나 단속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과 경찰의 무분별한 단속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고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실제 법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조지아,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도 애리조나식 이민단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승진 기자>
애리조나 불체자녀 시민권 제한 상정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27일 애리조나 주하원에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애리조나주 하원의 존 캐버내 의원(공화당)은 모든 주들이 이런 법을 제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다만 시민권 자동 부여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법정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 이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법안이 올 들어 주의회에서 발의되기는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주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의 에릭 코크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입법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하원의 대릴 멧칼프 의원(공화당)은 올해에 10~15개 주에서 이런 입법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라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 이민자일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이 법안이 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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