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최근 ‘벌금폭탄’ 잇달아
인도에서 타는 것도 위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한인 강모(35)씨는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자전거 때문에 티켓을 떼었다. 8가와 버몬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순찰경관에게 적발돼 벌금 190달러짜리 티켓을 발부받은 것.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한 데다 하필 횡단보도 신호가 깜박일 때 건넌 것도 화근이 됐다. 강씨는 “자전거로 출퇴근 한지 2년째이지만 적발돼 벌금을 낸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
교통체증 심화와 개스값 상승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자전거 이용 및 주행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금을 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할 경우 차량에 적용되는 교통 관련 모든 법규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교통 표지판을 무시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우측통행과 일방통행을 무시하는 경우 등이 모두 법규 위반으로 티켓 발부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밖에 자전거 주행시 혈중 알콜 농도가 규정치인 0.08%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체포될 수 있으며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람이나 다른 자전거와 부딪힌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양쪽 귀에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한 경우도 ‘운전자가 운전 중에 주위에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 대상이다.
교통법 외에도 18세 이하의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8세 이상의 헬멧 착용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착용이 권고되고 있다.
또한 자전거에는 반드시 야간에 식별 가능한 불을 달아야 하며 야간에 불을 켜지 않고 자전거를 탄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LAPD 그레고리 백 공보관에 따르면 “자전거도 티켓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지 않는 이상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가 자전거에 적용 된다”고 말했다.
<박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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