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지역경찰 연계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2만7,000명의 범법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체포됐던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마구잡이식 이민단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7(g)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 ▲마약범죄로 체포된 이민자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 이민자 등 3개 부류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체포했을 때만 이민국에 넘겨 추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된 이민자들 중 절반 정도는 수감 당시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USA 투데이가 미시간 정책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72개 해당지역 가운데 7곳의 이민자 수감 현황에 따르면 총 3만9.772명의 수감 이민자 중 절반 이상인 2만51명은 경범죄와 교통위반 등으로 체포돼 수감상태에 있었다.
조지아 콥 카운티 이민자 수용소의 경우 1,622명의 이민자 수감자 중 무려 1,088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돼 수감 중이었고 사우스다코타주 데이빗슨 카운티도 1,373명의 수감자 중 1,028명이 경범죄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국과 계약을 맺은 지역 경찰이 범법 이민자를 단속,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ICE 측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72개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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