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가 모두 소진돼 비자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한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달 26일 취업비자 쿼타 소진으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 취업비자 정보 사이트에는 이에 당황한 한인들의 하소연이 속속 올라왔다.
A씨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허가 신청서(LCA)를 접수하고 기다렸는데 신청서 접수가 중단돼 허탈하다”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와 체류신분을 지키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사연을 털어놓았다.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서도 아직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 대기자들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인턴비자(J)로 입국했다 지난해 4월 H-1B비자를 접수했던 한인 여성 김모씨(25)씨는 아직까지 승인 통보를 받지 못해 속이 탄다. 김씨는 “취업비자 접수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이민국이 요구한 추가서류를 보냈는데도 승인이 되지 않아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현장실습(OPT) 중인 유학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유효기간이 6월까지인 OPT 신분으로 주류 영화사에서 실습 중인 강모씨(29)는 “현재 파트 타임으로 일은 하지만 회사 측이 취업비자 스폰서를 꺼리고 있다”며 “4월 새로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취업비자를 접수하지 못하면 귀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한신 변호사는 “2011년도 취업비자 접수가 마감됐어도 비자 심사 중(pending)인 케이스는 서류수속 절차에 따라 계속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심사 중인 대기자는 쿼타 소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PT 신분 학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2012회계연도 H-1B’를 접수하면 비자 승인 전까지 OPT가 연장되며 OPT 만료 후 60일 동안은 신분변경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OPT 만료 이후 60일간은 H-1B 신청이 가능할 뿐 취업은 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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