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강력범 경우
3년간… 외교부 입법예고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 또는 시정요구를 받거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될 경우 1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3조2항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범죄 또는 현지법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여권법상 처벌 근거와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ㆍ강도ㆍ납치ㆍ인신매매 관련 범죄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성범죄 ▲마약 제조ㆍ매매ㆍ투약 등 마약관련 범죄 ▲여권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차 국위손상 행위를 저질러 강제 출국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또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횡행하는 ▲여권 위ㆍ변조 및 타인명의 여권행사 등 여권 관련 범죄 ▲밀항ㆍ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의 경우 2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어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ㆍ시정ㆍ배상ㆍ사죄 요청을 제기한 경우 ▲국외 위법행위로 인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 대해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설ㆍ강화한 경우 ▲내용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외 위법행위가 한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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