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송 사상 최대
작년 40만건… 멕시코 출신 1위·한인 25위
지난해 미 전국 이민법원에 제기된 이민소송이 40여만건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최근 발표한 2010회계연도 통계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소송이 제기된 이민소송은 39만2,888건이었다. 이는 지난 2006회계연도의 35만1,051건보다 12%가 증가한 것이다.
또, 이 기간 소송절차가 완료된 이민소송은 35만3,247건으로 2007회계연도에 비해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소송 당사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국 순으로 집계됐다.
한인들의 이민소송도 크게 늘어 2009회계연도까지 상위 25위 밖이었던 한인 케이스수는 2010회계연도에 처음으로 25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소송에 연루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43%만이 변호사 등 법정대리인이 있었고 나머지 57%는 법정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이민소송 당사자들의 66%가 스페인어 사용자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민소송이 멕시코를 포함한 히스패닉 이민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이민 센터 급증
50만달러 투자 리저널센터 작년 120곳 늘어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50만 달러 투자이민(EB5)이 외국인 투자 이민희망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 전국에 설립된 리저널센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공개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현재 미 전국 35개주에 120개의 리저널센터가 승인,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저널센터가 20여개에 불과했던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무려 6배가 증가한 것이다.
2010회계연도에 USCIS에 접수된 리저널센터 신규 설립 신청서는 110건이었으며 이중 30개가 거부되고 36개가 1차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이민자가 제출하는 조건부 영주권 신청서(I-526)은 이 기간 1955개가 접수돼 2005회계연도의 332건에 비해 6배가 늘어났다.
또, 조건부 영주권 과정을 거쳐 정규 영주권을 신청하는 투자이민자도 크게 증가했다.
2005회계연도에 37명에 불과했던 투자이민 정규 영주권 신청자는 2010회계연도에는 768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무려 20배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편, 2010회계연도에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95명으로 중국(77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