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생자에 적용 문구 있지만
국적법과 상충 사실상 무용지물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일부 조항의 상충과 부처 간 혼선 등으로 상당수의 한인 2세들에게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한인 2세들이 단기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국적법 조항과의 상충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 출생자나 6세 이전에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 거주한 한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국에 영주귀국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한국 병무청은 한인 2세들이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체류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 태생 한인 자녀들이라도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분류되는 2세들(본보 3일자 A1면 보도) 가운데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는 ‘재외국민 2세 제도’ 대상자라도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 병역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강사로 채용돼 한국에 가려던 한인 2세 김모(20)씨는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서 2년 정도 취업을 하려 했으나 이같은 병역문제로 사실상 한국행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김씨는 재외국민 2세 제도에 해당되지만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여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자로 분류되면서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주민등록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사실을 발견한 것.
김씨는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니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해도 병역이 부과되지 않지만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에 거주할 경우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취소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상 이중국적자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설정하는 경우는 영주귀국으로 간주해 재외국민 2세 확인이 취소되고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며 “법무부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중국적자들의 국내 영리활동에는 제약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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