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규정 곧 발표… 당국 14개 모기지 렌더와 합의
융자재조정 땐 차압중단
주택차압 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새로운 모기지 규정이 곧 발표된다.
주요 언론들은 연방정부 당국이 지난 해 발생한 차압절차 부실 사태로 조사받고 있는 14개 대형 렌더들과 차압 절차 개선 등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금주 내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 모건체이스, GMAC, 메트라이프 뱅크, PNC, US뱅크 등 14개 렌더는 차압절차 개선과 홈 오너 지원책 등을 약속하고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은행 등과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합의했다. 동의명령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제도다.
새로운 규정은 모기지 렌더들이 ▲페이먼트를 연체한 홈오너라도 융자 재조정 승인에 들어간 경우 차압절차를 중단하고 ▲융자 재조정이나 차압을 전담하는 은행 담당자를 배당하고 ▲차압절차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모기지 렌더들이 새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OCC 관계자는 “새 규정은 그동안 차압절차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고치는 것은 물론 융자 재조정의 미비점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새 모기지 규정이 기존 법규와 차이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BOA 등 일부 렌더들은 지난 4분기에 일시 중단했던 차압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어서 주택차압이 다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중 차압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전년비 50% 감소한 9만,5000여채, 새로 차압절차에 들어간 주택은 8% 줄어든 35만2,300여채로 집계됐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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