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저지르기 쉬운 사소한 실수에 대해 설명했다. IRS는 일부 납세자들은 종이 세금보고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환불 세금을 늦게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8일이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 일반적이나 워싱턴 DC의 공휴일인 해방의 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3일 늦춰졌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전자 세금보고를 할 경우 18일 자정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마감일을 맞출 수 없다면 미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은 세금보고에 대한 연장이지 세금 납부에 대한 것은 아니며 마감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다음은 IRS가 강조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 세금보고: 자동점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전자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메이킹 웍 페이(Making Work Pay): 연방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개인은 연간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숫자 확인: 종이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은 주소, 사회보장 번호 및 모든 숫자를 제대로 썼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직접 디파짓: IRS에 환불 세금을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 디파짓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옵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할 경우, IRS는 납세자들에게 이를 나눠 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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