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2세 제도’ 병역관련 문제점 개선
선천적 이중국적자 대상
병무청, 4월부터 시행중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미국내 시민권자 한인 2세들이 한국 체류시 불합리하게 병역 대상에 오르는 문제점이 한국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병무청은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남성들의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일부 조항을 개선해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 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지난 4월27일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2세라도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을 설정하면 자동적으로 병역대상으로 분류되는 불합리성을 본보가 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이후(본보 2월3·10일 보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당시 본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아도 한국 취업 시 세금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설정할 경우 병역대상이 돼 재외국민 2세 확인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병무청 병역자원과 최정효 사무관은 15일 “이전에는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았어도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설정하는 경우는 영주귀국으로 간주해 재외국민 2세 확인이 취소되고 병역의무 대상자로 즉시 분류가 됐었다”며 “하지만 올 초 법무부와 병무청의 합의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이 된 경우는 한국에서 주민등록 설정을 하고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의무를 유예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2세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한인 2세 남성들의 한국내 단기 취업 등에 대한 제약은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정부의 이같은 지침은 행정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영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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