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가 한인 세무사와 계리사들이 ‘공인’(certifi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협회는 남가주 내 일부 한인 세무사 또는 계리사(enrolled agent)들이 불법으로 ‘공인’이란 용어를 자칭한다는 이유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변호사를 통해 지난 10일 29개 한인 세무사 및 계리사 사무실들로 우송했다.
회계사협회는 공인회계사(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 명칭은 연방·주정부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한인 세무사와 계리사들이 법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용어로 한인 언론에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세무사와 계리사들은 공인회계사를 지칭하는 ‘어카운턴트’(accountant)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가주 상법 조례에도 세무사와 계리사들의 ‘공인회계사’(CPA) 또는 ‘공인회계인’(certified tax representative)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벤자민 구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허가 취득과정과 업무분야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사들이 ‘공인’이라는 단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접수되는 소송내용을 통보 받은 일부 세무사 사무실은 ‘공인’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회답을 했다”고 밝혔다.
회계사협회의 김승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만이 회계감사, 연방 국세청 감사, 주 조세형평국(BOE) 감사 등 공식 감사자격을 갖고 있으며 공식 재무자료로 인정되는 재무지표 보고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할 수 있다”며 “세무사·계리사나 회계 직원(bookkeeper)을 양성하는 일부 한인 학원들이 ‘공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과 관련된 서신을 받은 한 한인 세무사는 “업계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공인’ 단어를 불법이라며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