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개혁안’상정
▶ 실질적 쿼타 확대·고용창출 효과 기대
미국에서 석사를 마친 외국인 이공계 인재들과 50만달러 이상 투자를 받은 외국인 벤처사업가에 영주권을 부여하고, 취업영주권 쿼타를 실질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이민 개혁법안’(H.R. 2161)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 인재들과 사업가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대규모 인력공급 회사들에게는 H-1B비자 발급을 제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우선 미국 기업들의 외국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공학, 수학, 과학, 기술 등 소위 스템(STEM)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법안은 이공계 석사학위 취득 학생들이 전공관련 분야 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은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벤처사업가를 위한 ‘사업착수 영주권제’ 도입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벤처사업가가 최소한 50만달러 투자금을 유치하면 조건부 영주권이 허용되며 2년 뒤 3명의 이상의 미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1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리거나 100만달러 추가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정식 영주권이 부여된다.
법안은 또, 취업이민 청원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 쿼타에서 제외해 사실상 취업영주권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연간 14만개로 제한된 취업 영주권의 절반 이상이 취업이민 청원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몫으로 발급되고 있어, 취업영주권 쿼타가 100% 이상 대폭 증원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의 합법신분 취득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스템 비자나 사업착수 비자 자격을 갖춘 경우 불법이민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 대학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H-1B비자의 기한 연장제도를 폐지해 사실상 H-1B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H-1B비자는 3년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추가로 3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법안은 추가 3년 연장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하원의원 13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1명도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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