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예산안, 민주 단독처리
▶ 차량등록세 15달러·판매세율 0.25% 인상
온라인 판매세가 타주 온라인 업체로 확대되고 차량등록세와 판매세율이 인상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15일 공교육 및 치안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타주 온라인 업체에 대한 판매세 도입, 차량등록세와 판매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2011~12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 측과 협상을 계속했으나 세금인상 문제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자 온라인 판매세를 도입하고 판매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민주당 독자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했던 종전과 달리 새 예산법 적용으로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독자 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을 처리 시한내에 통과시킨 것은 지난 25년 동안 이날을 포함해 단 2차례밖에 없었다. 이날 주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지난해 제정된 예산법에 따라 주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날 주의회에서 통과된 민주당 독자 예산안은 추가 세수확보를 위해 ▲차량 등록세를 15달러 인상했고 ▲판매세율을 0.25% 인상하도록 했다. 또, 아마존닷컴이나 오버스탁닷컴과 같은 ▲타주 온라인 소매업체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세가 새로 적용되며, 화재 빈발지역 거주자에게는 ▲화재 진화 비용이 새로 부과된다. 비용 문제로 포기했던 ▲주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안도 이번 민주당 예산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된 반면 공교육 및 치안 부문 예산은 대폭 삭감되거나 유보됐다.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립학교에 대한 28억달러 지원금이 차기 회계연도로 연기됐고, UC 지원금 5억4,000만달러도 집행이 유보된다. 주법원 예산은 1억 5,000만달러가 삭감됐고, 지역 경찰 지원금은 5억 달러가 줄었다.
추가 세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대폭 축소한 이번 예산안으로 캘리포니아 재정적자는 1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서명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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