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예산안 거부권… 양당 논쟁 원점
▶ 올해도 비상사태 우려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예산 없이 주정부를 가동하는 예산 비
상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16일 전날 주의회를 통과한 2011~1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예산안 논쟁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예산안 통과 마감시한인 1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본보 6월 16일자 보도)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세금인상 연장 없는 예산안에는 서명할 수 없다”며 예산안이 통과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6일 오전 이번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를 발표하면서 “내게 송부된 예산안은 캘리포니아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결책이 아니다”며 “이 예산안으로는 앞으로 수년 동안 현재의 적자 상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수십억달러의 주정부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가 민주당이 어렵게 통과시킨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세금인상 연장 조치 없이는 주정부의 만성적 적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주의회, 특히 공화당 측에 세금인상 연장안 동의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해석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세금인상 연장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 4명의 공화당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태다.
주의회가 브라운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예산안을 7월1일 이전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는 또 다시 주정부가 예산 없이 가동되는 재정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 마감시한인 15일 온라인 판매세 확대와 판매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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