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간첩법(Espionage Act)을 적용해 기소한 한국계 북한핵 전문가 스티브 김(44. 한국명 김진우) 사건은 기밀유출 처벌을 강화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스티븐 김은 미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브모어의 연구원으로서 국무부 분석관으로 파견근무하던 지난해 6월 폭스뉴스 기자를 만나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작년 8월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국가안보국(NSA) 고위 간부 출신인 토머스 드레이크의 기밀유출 사건과 위키리크스 사건과 연루된 브래들리 매닝 일병, 전 중앙정보국(CIA) 간부 제프리 스털링 사건 등 언론에 기밀을 유출한 사건 5건을 간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등 기밀유출에 대해 강경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역대 행정부하에서 간첩죄가 적용됐던 기밀유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최근 미 검찰이 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드레이크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포기키로 해 기밀유출 처벌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방침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기밀유출 강경처벌 방침에 대해 어떠한 변화의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 과학자연맹(FAS)의 정부기밀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인 스티븐 애프터굿은 드레이크 사건이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대(對) 언론 기밀유출사건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애프터굿은 특히 언론에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도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 여러 다른 방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에 기밀을 넘겨주며 반역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간첩죄를 단순히 언론에 기밀을 유출한 스티븐 김이나 드레이크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과잉처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의 스티븐 발덱 교수는 언론에 대한 기밀유출을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다만 현재의 정치 여건에서는 이 같은 법적 보완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국가안보국 책임자로 내정된 리사 모나코는 지난 5월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 "기밀유출은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만큼 이들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면서 과거 행정부와 비교할 때 지난 18개월 사이에 2배 이상의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왔다고 증언했다.
ash@yna.co.kr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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