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대중교통 탑승 때 신분증 요구 가능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발효되는 7월1일부터 조지아에서는 신분증 없이는 택시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조지아주 이민단속법이 발효되면 택시나 버스, 기차 등 대중 교통수단 운전자들은 승객들의 이민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운전자들은 승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이민단속법은 7인 미만의 불법 이민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운전자를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신분 승객이 7명 이상일 경우 중범혐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아주의 2,000여 택시 운전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벨앤워싱턴 로펌의 퀸튼 워싱턴 변호사는 “새로 발효되는 이민단속법에 따르면 경찰이 택시나 리무진을 과속이나 신호위반 혐의 등으로 정차시킬 경우, 경찰은 승객들의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이때 승객 중에 불법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법의 엄격한 법조항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전자가 승객들의 이민신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택시 운전자들이 자칫 불법이민자에 대한 교통편 제공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변호사의 해석이다.
조지아 이민단속법은 법원이 명령한 소송절차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불법 이민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모든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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