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청소년 2명등
▶ 일당 4명 중 1명 경비원 총에 숨져
범행중 피살사건땐‘살인’
한인 청소년 2명이 다른 청소년 일당과 함께 마리화나 운반 차량을 노려 무장강도 행각을 벌이다 일당 중 1명이 무장 경비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바람에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오렌지카운티 브레아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15분께 어바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18)군과 심모(20)군을 포함한 청소년 4명은 브레아 이스트 버치 스트릿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객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배달하던 차량에 접근해 마리화나를 강탈하려 했다.
이에 차량을 지키던 무장 경비원이 총격을 가해 이중 중국계 남성 민 킨 뎅(20)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군과 심군 등 3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도 및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범죄가 진행되는 도중 살인이 발생했을 때 범죄 가담자는 모두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형사법 규정에 따라 살인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숨진 남성을 둘러싸고 있는 용의자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여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며 “숨진 남성은 당시 권총을 들고 마리화나를 강탈하려 했으며 이에 무장 경비원이 3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과 심씨는 각각 1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다른 공범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마리화내 배달 직원과 경비원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데이빗 백 형사법 변호사는 “보통 중범(Felony)을 저지르다가 용의자가 사망할 경우 체포된 공범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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