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주가 지난해 처음으로 주 차원의 이민단속법을 제정한 이래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등 각 주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민단속법 제정 도미노 현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인디애나폴리스 연방법원의 사라 에반스 바커 판사는 24일 ACLU(미국시민자유연맹)과 AILA(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등이 지난달 제기한 인디애나 이민단속 주법에 대한 위헌소송 심리에서 이 법의 핵심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일시적인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연방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던 인디애나주 이민단속법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효력이 중단됐다. 또 이 결정으로 법 제정을 주도한 인디애나 주의회 공화당과 법안 서명자인 주지사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바커 판사가 이날 일시적이지만 임시 판결로 효력을 정지시킨 조항은 인디애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찰의 불법이민자 체포권한 허용 조항과 ▲영사관 ID 사용 금지 조항 등이다.
인디애나 이민단속법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는 누구나 경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경찰에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이민신분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이 발효되면 추방명령을 받은 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자를 경찰이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바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연방법에 따라 외국인도 추방명령을 뒤집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도 있다며 인디애나 이민단속법의 이 조항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바커 판사는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제시하거나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인디애나 주법의 조항도 효력을 정지시셨다.
바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인디애나주가 이민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연방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효력이 정지된 두 법 조항은 연방법에 위배되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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