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하는 것을 주(州)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비디오게임 판매·대여업자에게 최고 1천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소재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를 인용,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법률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통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찬성 7, 반대 2로 항소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어린이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권한에는 어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단까지 제한하는 자유재량의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어 "핸젤과 그레텔,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과 같은 수많은 동화에서도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행위에 관한 묘사와 달리 폭력 행위의 묘사에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낸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들을 통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들이 폭력적인 내용을 직접 접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