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들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 8개월째 처리 미뤄… 영주권자 30일 이상 체류 주민증 발급 골자
미국 등 재외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나 8개월 넘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어 재외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14일(한국시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라도 한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국외이주 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미국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을 말소해 왔고 이 때문에 영주권자들은 신용금고 같은 2차 금융기관과의 거래나 주소지가 있는 지역 주민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조합원 활동 등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아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단체나 인터넷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소번호를 사용할
경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불편함도 없어진다. 또 재외국민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내 거소증을 제시해도 많은 사업체들이 여권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전자주민증 도입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의 이유를 명목으로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도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전망이 불확실하다.
전자주민증은 기존 플래스틱 주민등록증 대신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넣은 신분확인증이다.
행정안전부는 ‘IC칩 정보의 수집 저장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등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의 수정, 보완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인권 및 보건 단체들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보집약으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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