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국 소지자에 시험없이 발급 법안 상정
▶ “의료사고 위험 커” 대책위 구성, 저지 나서
가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총회에서 SB628 수정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일부 한의사에게 서양의학의 정형외과에 해당하는 외상학 자격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SB628법안에 대해 한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유도열)는 최근 주의회에 상정된 SB628법안의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외상학(Traumatology) 자격증’ 발급 조항은 한의업계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5월31일 릴랜드 이 의원이 주상원에 발의한 SB628 수정법안은 가주침구사 위원회에 외상학 위원회를 설치해 2012년 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정조건을 갖춘 일부 한의사에게 외상학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중국에서만 발급되는 외상학 자격증 소지자가 특정 자격시험 없이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자칫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한의업계의 지적이다.
외상학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가 의료사고를 낼 경우 전체 한의업계에 치명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한의업계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가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은 “현재 상정된 법안의 외상학 자격증은 서양의학의 정형외과 분야 자격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의 심사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이어 “외상학위원회를 침구사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은 침구사위원회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 수정법안에 대해 중국 한의학계는 물론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가주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모임을 갖고 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강명진 전 가주한의사협회장을 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 회장은 “가주한의사협회를 포함한 협회 관계자들은 자랑스러운 민족전통 문화유산인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한의사들의 권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한의사협회와 공동대책위원회 등 한의학 관계자들은 오는 7월5일 새크라멘토 주의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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