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85%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지난달 29일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한 이민 수수료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2011회계연도 1·4분기에 이민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10만2,782명 중 8만7,331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85%가 실제로 수수료를 면제 받은 셈이다.
면제 승인율이 가장 높은 이민서류는 I-192(비이민자 사전 입국허가 신청서)로 신청자 8,061명 전원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고, 출국한 합법체류자가 여권이나 비자 없이 재입국 허용을 신청하는 I-193도 신청자 185명 전원이 면제 승인을 받았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I-485) 수수료 면제율도 높아 신청자 2만353명 중 1만7,858명이 수수료 면제 승인을 받아 88%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고용승인 신청서(I-765)에 대한 수수료 면제율도 90%나 돼 2만1,593명이 신청해 1만9,403명이 승인받았다.
시민권 신청서(N-400)는 신청자 2만7,714명 중 84%인 2만3,166명이 수수료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초청자의 소득이 청원서 승인 기준이 되는 I-130(가족초청 이민청원서)이나 I-129(비이민노동비자 청원서)에 대한 수수료 면제 신청 승인율은 0%를 나타냈다.
이민 수수료 면제 신청은 정부보조를 받는 빈곤층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갱신 등 일부 항목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방 정부의 ‘빈곤기준 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직장에서의 해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 면제는 ‘이민서비스 수수료 면제 신청양식’(Form I-912)을 작성해 USCIS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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