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안 했는데도 타운서 무단 견인
주차장-토잉업자 결탁해 비용 과다 청구
한인 안모(34)씨는 최근 LA 한인타운 3가에 있는 한 샤핑몰에 들렀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인 운영 리커스토어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뒤 같은 몰에 있는 바로 옆 옷가게에 들러 샤핑을 하고 있는 사이 주차장에 세워뒀던 안씨의 승용차가 견인돼 사라진 것. 알고 보니 이전에 들렀던 리커스토어의 직원이 토잉회사에 연락해 안씨의 차를 끌고 가도록 했던 것이었다.
안씨는 “리커에서 물건도 샀고 또 같은 몰 안에서 샤핑을 하고 있었는데 차를 토잉해 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씨는 이어 “주차장에는 토잉을 한다는 경고판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타운 지역 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에서 불법주차 등이 아닌 상황에서도 무단으로 차량을 토잉 당하는 한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차량 소유주들과 토잉회사 및 상가 관계자들 사이에 분쟁이 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윌셔 블러버드의 한 빌딩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이모씨는 자신의 차를 빌딩 내 주차장에 세우고 야간근무를 하는 사이 두 번이나 무단 토잉을 당했다. 이씨는 “두 차례 모두 내 차가 토잉 업체의 지정장소가 아닌 수십마일 떨어진 공터에 방치돼 있었다”며 “주차장 관리자가 토잉업체와 결탁해 불법으로 토잉을 한 것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공공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무단 토잉 사례들은 대다수가 일부 토잉업체들과 주차장 및 건물 관계자들이 결탁해 커미션을 받고 이뤄지는 불법 토잉이 많다는 게 경찰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처럼 ‘약탈성 토잉’이 기승을 부리자 LA시 당국은 지난해부터 불법 토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LA경찰국(LAPD)에 다르면 불법 토잉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토잉 회사에서 앰뷸런스를 쫓아가 경찰 수사 이전에 차량을 바디샵으로 끌고 가는 것과 사유공간에 주차된 차량을 무작정 견인해 가는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에 따라 토잉비 최고 109달러와 하루당 보관비 최고 35달러만 받게 돼 있지만 수백달러씩 폭탄비용을 청구하는 불법행위들도 많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한인 변호사는 “개인 주차장 관리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불법 토잉을 하는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지정 주차표시가 없는 사유 주차장에서 무단 견인을 당했을 때에는 소액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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